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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건립 '산 넘어 산'

문화재청 "본관 건물 훼손땐
직접 문화재 등록할 수도"
市 철거 후 재건축 계획 차질

  • 웹출고시간2018.01.16 21:00:11
  • 최종수정2018.01.16 21:00:1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 계획이 '산 넘어 산'이다.

문화재청이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직접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문화재청이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존치·보존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시청 본관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문화재청에 발송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12일 답변서를 통해 "2015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고 답했다.

이어 "소유자인 청주시의 의지를 존중하는 기본 입장에서 존치·보존을 위한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청사 건립 부지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질 경우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4월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을 들어 문화재로 등록하면 시는 시청 본관 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수 없게 된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시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시는 참여연대 민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직접 등록문화재로 공공건축물을 지정한 사례가 없다"며 "올해 상반기에 본관 존치 여부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 설계 공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청 본관 건물은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자연·문화유산 보존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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