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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미술관' 오명 씻은 청주시립미술관

기증·구입으로 소장품 123점 마련
1종 공립미술관 등록 절차 완료

  • 웹출고시간2018.01.16 20:54:30
  • 최종수정2018.01.16 20:54:3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립미술관이 최근 공립미술관 등록을 완료하며 '무늬만 미술관'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16일 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미술관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지난 10일 1종 미술관 등록을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1종 미술관 등록 조건으로 △소장품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천㎡ 이상의 야외 전시장의 시설 △사무실, 수장고 구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등록이 의무제가 아니라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공립미술관의 경우 시행 1년 이내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의 이번 등록은 기존 소장품 26점에 신규 작품 57점과 미술관 산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작품 40점을 각각 구입, 기증 받아 총 123점을 마련하며 이뤄졌다.

지난 2016년 7월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당시 소장품 개수 미달로 공립미술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유지, 운영돼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관 전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며 시립미술관이 무늬만 미술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공립미술관으로 등록이 되면 소장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시립미술관의 위상에 맞는 작품을 신중히 선택하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등록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등록으로 도내 공립미술관은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시한국공예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등 총 4곳이 됐다.

/ 강병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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