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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눈먼 돈?

감사원, 충북혁신센터 연계과제 대상 주먹구구 추천
민원 줄이려고 공고 절차 무시 개별 연락
충북테크노파크·충북대 보육센터도 적발
중복 입주 미확인 사실상 이중 혜택 줘

  • 웹출고시간2018.01.16 20:50:01
  • 최종수정2018.01.16 20:50:01
[충북일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대학교 보육센터가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의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혁신센터는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계과제 사업에 기업을 추천하면서 혁신센터에 설치된 공용 공간을 사용했던 기업 및 일회성 방문 상담을 받은 기업까지 혁신센터 지원기업으로 해석해 추천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추천된 4개 기업은 최종과제 수행기업으로 선정돼 3억9천9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중기청의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일반 공모를 통한 창업과제와 지역별 혁신센터가 추천한 기업이 대상인 연계과제로 구분돼 지원되는 데 연계과제 경쟁률은 1.3대1로, 창업과제의 경쟁률(6.6대1)보다 현저히 낮다.

충북혁신센터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4개 기업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2016년 2차 및 2017년 1차 연계과제 추천기업으로 선정, 이들 기업에는 총 3억2천24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됐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 10개 혁신센터에서 추천한 42개 기업 가운데 36개 기업은 연계과제 지원 명목으로 33억9천2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대학교 보육센터는 입주기업 대상 사업에 기업들의 중복 입주 현황(2016년 2월 20일~12월 31일)을 확인하지 않고 입주기업 대상 사업에 선정해 사실상 이중 혜택을 받게 했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에는 '입주대상자'의 규정에 따라 입주 대상 기업의 주사업장이 보육센터에 실제 입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기부는 연구소 또는 지사 등만 입주하는 경우에는 보육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입주기업들이 실제로 보육센터 공간을 활용하지 않거나 타 기관에 중복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대 보육센터는 실제 주소 등록지가 다른 지역(청주시 흥덕구)인 기업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산업기술단지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에 중복 입주한 기업들이 각 기관 입주기업이라는 사유로 입주기업 대상 사업에 선정돼 이중 혜택을 받지 않도록 입주기업 선정 시 기업들의 중복 입주 현황을 확인하고 입주기업들의 실제 공간 활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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