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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추진위 '선참후계'

도, 추진위 구성 51일 만 조례안 입법예고
해당 조례 오는 3월 도의회 상정될 듯

  • 웹출고시간2018.01.16 20:52:04
  • 최종수정2018.01.16 20:52:04
[충북일보] 충북도가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뒤늦게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가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는 지난 10일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했다.

조례 제정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수당 지급 및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3월 22일 개회하는 도의회 362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11월 20일 이시종 지사가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추진계획도 발표했다.

도는 4차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례 제정 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진위는 출범한 이후 활동실적이 전무하다.

인근 대전시도 추진위를 먼저 구성하고 조례안 심의를 시의회로 넘겼다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31일 추진위를 구성하고 9월 11일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11월 2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이미 구성돼 있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체계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전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추진위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활동실적은 없다. 이달 중 발주할 '4차산업 대응을 위한 충북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하반기 마무리되면 추진위를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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