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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참조 차종과 연식 고려 차등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16 12:45:33
  • 최종수정2018.01.16 12:45:33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내달 13일까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단양군에 2018년 1월 15일 이전까지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조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기간 내에 단양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환경위생과로(420-2662)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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