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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군인 국방부 고위직 진출 제한

김종대 의원, 국방개혁법 개정안 발의
전역 7년 경과 시 차관 임명 가능

  • 웹출고시간2018.01.16 10:14:36
  • 최종수정2018.01.16 10:14:36
[충북일보]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차관·실장·국장에 임명되려면 전역 후 각각 7·5·3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국방부의 탈 군대화를 위해 전역 군인의 '문민 간주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군인이 전역한 직후 공무원으로 신분만 전환한 채 국방부 주요 실·국장으로 임명돼 왔던 악습이 폐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사진) 의원은 "안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과도하게 강조돼 전역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식 신분만 민간 공무원으로 변신한 채 국방부 주요 보직을 차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기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23명)는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이 69.6%(예비역 9명, 민간 7명), 군인이 30.4%(7명)였다. 하지만 갓 전역한 예비역을 포함하면 사실상 군인이 69.6%(16명)에 이른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국방장관 및 부장관·차관 등은 전역 후 7년, 육·해·공 각 군 장관 및 정책차관은 전역 후 5년이 경과해야 임명될 수 있도록 전역 군인의 임명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원혜영·송영길·표창원·이수혁·위성곤·이종걸·박주민·이해찬·김해영·이철희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갓 전역한 예비역이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국방부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내부 논리를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며 "국방부의 탈 군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통해 추진했던 만큼 '문민 간주 기간' 법제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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