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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5 18:17:52
  • 최종수정2018.01.15 18:17:52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괴산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나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외부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 내 한 단체의 여성국장 A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이 기자회견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로 보고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일 나 군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 증거 등을 비춰볼 때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늦어도 4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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