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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5 16:17:33
  • 최종수정2018.01.15 16:17:33
[충북일보] 충청지방통계청은 16일부터 2월5일까지 양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량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양곡관리법에 의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양공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RPC, DSC, 도정공장)이다.

통계청은 조곡 및 정곡의 유통량 및 브랜드 등을 조사해 산지쌀값조사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지쌀값조사는 '직접지불금 쌀 수확기 평균가격'과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충청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된다"며 "담당 통계청 직원의 방문 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042-366-8283, sonym@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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