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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30조의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농업과 관련된 조항은 단 2개뿐이다.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이고

제123조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제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방과 동시에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주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농민들의 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도 사실상 법률에서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제123조는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조항에 불과하다.

이처럼 헌법상 농업의 가치에 관한 내용이 매우 미흡한 가운데, 다행히도 새 정부 들어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 한 달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민이 대접받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는 이미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안보와 식품의 안정성, 환경보전과 생태계 유지, 농촌 경관보전 등 돈으로는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침묵하는 다수보다는 행동하는 소수가 더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가가야 할 것이다.

소한이 지나고 대한이 코앞이다. 겨울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냥 침묵 한다면 분명 우리가 원하는 봄은 오지 않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지만, 그 봄이 우리가 바라는 봄은 정녕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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