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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나서는 靑… 검·경·국정원 개편안 발표

조국 수석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 웹출고시간2018.01.14 15:55:42
  • 최종수정2018.01.14 18:20:53
ⓒ 청와대 제공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이 진행되는 데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의 개혁을 시도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검찰 개혁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를 검경에 이관하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 '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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