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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4 15:59:24
  • 최종수정2018.01.14 15:59:24
[충북일보] 6살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큰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6세에 불과한 남동생의 딸에게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검찰이 요구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아이를 돌보던 지난 2010년 당시 6살이던 조차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4년간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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