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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800만 원 부과

사업장 신규면허 증가로 전년대비 10% ↑

  • 웹출고시간2018.01.14 14:45:12
  • 최종수정2018.01.14 14:45:1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9천800만 원(8천307건)으로 지난해 금액 대비 10%(전년 8천900만 원, 7천617건) 증가했다.

사업장 신규면허 증가가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면허를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면허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천500원에서 2만7천 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찾아가 직접 또는 CD/ATM기(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온라인 위택스 또는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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