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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3 09:59:21
  • 최종수정2018.01.13 09:59:2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 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하면 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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