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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8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실시

3월 30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4분의3 경감

  • 웹출고시간2018.01.12 12:52:33
  • 최종수정2018.01.12 12:52:3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올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진행된다.

중점내용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 확인 △100세 이상 교령자와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로 말소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할 것을 공고한 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 불명 등록을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일제 정리 기간에 거주 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 혹은 연락시 거주 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보은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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