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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 벌금 3억 원 선고

  • 웹출고시간2018.01.11 18:17:47
  • 최종수정2018.01.11 18:17:47
[충북일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천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기업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한다 해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2017년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을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직원으로부터 1억3천31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사장은 2014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최초로 내부 승진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이 같은 혐의로 인해 지난해 9월 해임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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