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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1 16:31:35
  • 최종수정2018.01.11 16:31:35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아무런 구호 노력 없이 도주했다"며 "피해자는 사고 7시간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긴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 11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B(32)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사고 7시간 뒤 도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나무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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