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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1 16:11:15
  • 최종수정2018.01.11 16:11:15
[충북일보] 충북도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20~28일 9일간 불법 및 유해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정비는 도 주관으로 진천군과 음성군, 충북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해 2개 반 15명의 정비반이 투입된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합동정비를 하며, 정비대상은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 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주민정서에 위해요소가 되는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 대형 간판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현수막 △공공기관이 게시한 공공목적 불법 현수막 등이다.

이번 합동정비는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실시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를 하고,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혁신도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시기"라며 "불법 및 유해광고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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