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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1 16:10:27
  • 최종수정2018.01.11 17:55:02

김광회

증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장

최근 tv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무술년(戊戌年) 해맞이객들이 세워놓은 차가 소방서 앞 차고까지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바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안전센터 차고 앞에 빽빽하게 가득 들어선 승용차들로 인해 1분 1초를 아껴 현장으로 달려 가야하는 소방관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노블 휘트니스센터 화재 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굴절사다리차의 소방활동 방해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이 늦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 접하지 않았나!

벌써 잊혀져 버린 것인지 아니면 나 하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우리의 생활 저편에 깔려 있는 것인지........

재난현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방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번 제천화재처럼 현장출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다면 적절한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장활동 소방대원은 물론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요구조자와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현장 진입시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늦어졌던 시간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짧은 시간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법령이 개정(소방법.18.6.27시행)되어 강제처분 된 차량 등에 대한 보상의무를 각 지자체에 부과하는 새 소방기본법을 정비하였다.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불법 차량들은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제천 노블휘트니스센터 화재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과거로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허술한 안전의식은 바꿔나가야 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의 아픔을 거울삼아 변화하고 더욱더 단단해져야 할 것이다.

필요로 한 관련법령은 정비되었다.

이제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거짓말 같은 뉴스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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