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1.09 13:54:36
  • 최종수정2018.01.09 13:54:36

조재철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해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쓰는 세금이다.

이러한 지방세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쓰는 재원으로,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데도 지방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상태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있다.

지난 2016년 청주시의 경우 지방세 징수율은 94.2%로 다소나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475억 원이라는 체납액이 남아 있어 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우리 청주시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조성과 조세 형평성 결여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붙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에 의해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독촉기간이 지나면 예고 없이 바로 행해지며, 최종적으로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 통지서를 받고도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감정평가비 등 일체의 비용 또한 체납자가 부담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우리 청주시에서는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및 지원사업 등 각종 행정적 수혜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 체납자에게 행정적 수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는 나와 우리 가족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쓰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을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