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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물가 인상' 양분된 국론

"최저임금 올라 물가 인상된 것" 부정적
"물가 오르니 최저임금 인상 당연" 긍정
온·오프라인서 첨예한 대립 보여

  • 웹출고시간2018.01.08 21:22:45
  • 최종수정2018.01.08 21:22:45
[충북일보] 새해 벽두부터 국민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다.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기존 6천470원에서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확정, 시행했다.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가계 물가도 줄줄이 치솟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과 '물가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을 각각 주장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가도 오르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인건비를 맞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었다. '알바생'을 채용하지 않고, 가족경영으로 바꾸는 편의점 등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 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를 당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해고라는 결과를 안고 온 셈이다.

청주지역 한 편의점주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줘야 하는데 실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나올 것 같아 가족경영을 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생필품·휘발유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은 더욱 좋지 않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옹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소비자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외식물가는 2013년 1.5%, 2014년 1.4%, 2015년 2.3%, 2016년 2.5%를 기록해 상승률이 더욱 크다.

지난해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품목은 기타 상품(3.4%)·음식(2.5%)·식료품(2.3) 등이다. 주류 및 담배는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등으로 인해 무려 50.1%가 올랐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013년 280원(4천860원·6.1%), 2014년 350원(5천210원·7.2%), 2015년 370원(5천580원·7.1%), 2016년 450원(6천30원·8.1%), 2017년 440원(6천470원·7.3%)에 불과했다. 인상률은 높았으나 인상 액수는 적었던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선에 다다르거나 넘은 지 오래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880엔~1천엔(약 9천~1만 원) 수준이다.

정효진(32·청주시 상당구)씨는 "그동안 1시간 일해도 햄버거 세트 하나를 사 먹을 수 없었다"며 "아직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일한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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