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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안전관리예치금' 내야 하는 신축건물 확대

연면적 5천㎡이상에서 1천㎡이상으로…건축고시 개정
일부 건축 허가·신고수수료 인상…30만㎡이상 162만원
대형건물 건축주,공개공지서 문화·판촉 행사 가능해져

  • 웹출고시간2018.01.07 16:28:26
  • 최종수정2018.01.07 16:57:39

올해부터는 세종 신도시에서 신축할 때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야 하는 민간건물 규모가 연면적 '5천㎡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세종시교육청 옥상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3생활권 건설 현장 모습이다. 2017년 8월 4일 찍었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부터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신축할 때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야 하는 민간건물 규모가 연면적 '5천㎡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도 바닥 면적에 따라 일부 오른다.

행정복도시건설청은 "지난해말 개정·공포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12월 31일 제정된 고시는 지금까지 총 12회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허가·신고 수수료 최고 2만 원 올라
첫째,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安全管理預置金) 부과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됐다.

예치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주인이 허가권자(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전체 건축공사비의 1%를 내는 것이다.

공사가 중단돼 도시 미관이나 안전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의 미관이나 안전관리를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건축주가 이를 거부하면 허가권자는 예치금을 대집행(代執行), 직접 미관이나 안전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24일 개정 공포된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 신도시 건축 인허가 업무는 2019년 1월 25일부터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허가권자가 세종시장으로 바뀐다.

둘째,건축허가 및 신고에 따르는 수수료가 일부 올랐다.

대형의 경우 바닥면적 기준으로 △3만㎡이상~10만㎡미만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1만 원(2.5%) △10만㎡이상~30만㎡미만은 80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1만 원(1.3%) △30만㎡이상은 160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2만 원(1.3%) 인상됐다.

또 1천㎡이상~5천㎡미만은 5만 원에서 5만4천 원으로 4천 원(8.0%) 올랐다.

바닥면적 200㎡미만 소규모 건축물 중 기타(단독주택 제외)는 9천 원에서 9천 400 원으로 400 원(4.4%) 인상됐다.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사가 현장 확인 대행 가능

셋째, 일반인들에게 공개공지(公開空地)를 제공한 대형건물 건축주는 연간 60일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건물 허가권자는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간 1회 이상 점검,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일반인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편법으로 활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공개공지는 도심에 들어서는 건축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건물(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일컫는다. 세종 신도시의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에 따라 전체 대지면적의 5~10%로 정해져 있다.

넷째,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이 추가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금까지 건축사는 대형이나 용도변경 또는 가설 건축물 등만 조사나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다"며 "고시 개정으로 전문가가 건축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naacc.go.kr)에서 '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훈령/예규/고시/공고'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 044-200-3197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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