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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인다

충북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1명당 최대 13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07 15:00:05
  • 최종수정2018.01.07 15:00:05
[충북일보] 충북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를 둬 30명 이상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한 명당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현수막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뿐 아니라 지역별 단체·협회, 주민자치위원회, 산업단지 입주기업,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8일에는 도청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해 실과별 소관 단체에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군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접수 및 홍보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힘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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