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탈루 지방세 신고하면 최고 1억원 상금 줍니다"

'민간인 포상금제' 2일부터 시행, 미등기 전매도 포함돼

  • 웹출고시간2018.01.07 13:49:01
  • 최종수정2018.01.07 14:22:43

올해부터 세종시민들은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해 지방세를 고의로 적게 낸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은 세종 신도시 금강 남쪽 아파트 단지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부터 세종시민들은 지방세를 고의로 적게 낸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세금 징수 성과를 높이는 게 기여한 민간인에게 상금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제'를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탈루 사례 적발 △체납자가 숨긴 재산(1천만 원 이상) 신고 △숨은 세원 발굴 △제안 및 제도 개선 우수 사례 등이다.

세종시 민간인 지방세 징수 포상금제 시행 기준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최근까지 성행한 아파트 미등기 전매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600만 원을 우선 책정했으나, 신청 정도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했다.

문의 전화(지역·국 번호 044-300)는 △3561∼3(탈루세액) △3522∼3(숨은 세원) △3542(숨긴 재산)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