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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올해 5천237명에 7억8천555만원 지원
연간 17만원 지원, 8일~내달14일까지 읍·면·동 신청

  • 웹출고시간2018.01.07 13:14:12
  • 최종수정2018.01.07 13:14:1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농사와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건강한 삶과 문화체험을 통한 행복한 생활을 위해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 경영 가구이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227명 증가한 5천237명을 지원하기 위해 7억8천555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는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자부담 2만원 포함 연간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여가 및 문화생활 범위 확대를 위해 각종 음식점, 요가, 음반판매점 등의 업종을 추가해 지난해 보다 9개 업종이 늘어난 29개 업종에서 바우처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 말부터 바우처카드가 발급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및 충주시 농정과(850-5712)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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