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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사활

직원 30명 미만 고용주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04 18:20:50
  • 최종수정2018.01.04 18:20:50
[충북일보] 증평·괴산·단양군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3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사무소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또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반장,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이밖에 4대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증평·괴산·단양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항원·이형수·남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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