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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부담덜까

고용노동부,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주에
직원 한 명당 매월 13만원 지원 신청 접수
자영업자 경영난·근로자 고용불안 해결 기대

  • 웹출고시간2018.01.04 21:03:07
  • 최종수정2018.01.04 21:03:07
[충북일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은 올 1월 1일부터다.

지난해까지 6천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올랐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과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24)는 "한 시간 일해서 벌은 6천 원대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갖고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사 먹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생활조차 안 되는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고 털어놨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상승해 가족경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3일 점심시간 청주시청사 인근 모 추어탕 음식점,

장사가 꽤나 잘 된다고 소문이 난 이 음식점 주인은 기자에게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

주인은 "올 상반기까지 식당을 운영해 보고 양도하던지, 종업원이 덜 필요한 업종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인력을 줄이고 가족경영으로 대체하거나 영업시간 단축,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 등 고육책을 쓰고 있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무인점포, 주유소 업계에서 셀프 바람이 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자영업자의 경영난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직원 한 명당 매월 13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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