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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세무서·충주상의,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설명회' 개최

충주지역 기업체 회계 및 경리담당자 400여명 대상으로
안기호 세무서 법인팀장, 달라진 세법위주로 설명

  • 웹출고시간2018.01.04 14:36:30
  • 최종수정2018.01.04 14:36:30

충주세무서(서장 김휘영)와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공동으로 4일 오전10시와 오후2시 2회에 걸쳐 충주여성문화회관에서 관내 회계 및 경리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설명회'를 가졌다.

ⓒ 충주상의
[충북일보=충주] 충주세무서(서장 김휘영)와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공동으로 4일 오전10시와 오후2시 2회에 걸쳐 충주여성문화회관에서 관내 회계 및 경리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기호 충주세무서 법인팀장은 납세의무자들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고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형제·자매가 월세계약을 체결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일괄 1인당 3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첫째는 30만원 그대로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됐고,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최근 3년간(2014~2016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표와 그래프를 통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원인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오픈예정이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질의내용 및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이나 충주세무서에 전화하면 상세하게 알려준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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