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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4 21:00:00
  • 최종수정2018.01.04 21:00:00
[충북일보]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시급으로 7천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천60원 인상된 액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엔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만만찮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더 그렇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는 약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투입키로 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다시 말해 월급 인상분 22만 2천원의 절반정도인 12만 2천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의 지원책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보다 노동자들에게 방점이 찍혀 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제해야 한다. 그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임금노동자들을 꼽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루 빨리 우리도 이런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일반 임금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였다. 2002년 9월~2003년 8월(4.9%) 보다 3배가량 높아졌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상분만큼의 비용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과 편법도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다.

제도나 법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많다면 허사다. 정책 효과도 날 리가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을 깨야 한다. 노동법상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보호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실현은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확대와 더불어 공급자의 생산성 향상이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단순히 '임금인상분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보전해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을 기반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영세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책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지속적인 수정·보완 노력이 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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