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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직원 30명 미만 고용주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04 13:18:48
  • 최종수정2018.01.04 13:18:4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천470원→7천530원)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행하는 제도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1개 읍·면사무소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반장,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연금, 건강·질병, 산업재해 보상, 고용 등 4대 사회보험이 대상이며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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