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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4 13:52:01
  • 최종수정2018.01.04 13:52:0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서충주신도시' 일대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 등에 걸친 서충주신도시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충주신도시에는 지난 2일 약국 1곳이 개설됐으나 병·의원은 없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되려면 개설된 약국에서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 1㎞ 이내에 의료기관이 개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또는 3월 중 의료기관 개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개설된 약국에서 1㎞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병·의원이 개원하면 서충주신도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말했다.

서충주신도시에는 현재 2천167가구, 4천592명이 살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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