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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3 18:52:02
  • 최종수정2018.01.03 18:52:02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노부모를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난 아들 A(46)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40분께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주택에서 부모 B(80)씨와 C(여·71)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족 등으로부터 A씨가 토지 매매문제를 두고 부모와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해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건 발생 당일 새벽 2시께 부모님의 집을 방문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집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CCTV도 확보했다.

경찰은 범행 이후 연락이 끊긴 A씨의 뒤를 쫓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사건 발생 5일 만에 충주시 풍동의 한 도심에서 그를 체포했다.

현재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도구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숨진 B씨와 C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원은 B씨는 두개골 골절, C씨는 심장파열에 의해 숨졌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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