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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3 15:06:39
  • 최종수정2018.01.03 15:06:39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천연으로 구분했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합성·천연으로 구분됐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 주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이달 중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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