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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인·허가 업무에 드론 활용 '효과'

2017년 촬영용 드론 2대 구입, 산지전용지 등 대규모 허가지 사후관리
산지전용지 6건, 토석채취장 1건, 채광장 1건 등 총 8건의 경계침범 등 위반사항 적발해 행정조치

  • 웹출고시간2018.01.01 14:34:29
  • 최종수정2018.01.01 14:34:29

충주시가 산지전용 등 규모가 큰 인·허가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산지전용 등 규모가 큰 인ㆍ허가 업무에 드론(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을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골프장 등 대규모 인ㆍ허가지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2대의 촬영용 드론을 구입했다.

드론을 활용하면 현장 확인 시간 단축은 물론 현장별 수직고 촬영으로 경계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ㆍ허가지에 대한 지속적 촬영으로 자료를 축적해 위법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드론을 이용해 산지전용지, 토석채취장, 채광장 등을 대상으로 월 10회 정도 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산지전용지 6건, 토석채취장 1건, 채광장 1건 등 총 8건의 경계침범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사업주를 계도했다.

김한수 허가민원과장은 "드론을 활용하면 넓은 면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직접 현장 사진도 촬영해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이 용이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대규모 인·허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드론을 산불예찰 등 산림보호업무에도 적극 활용하며 산림자원보호를 통한 산지자원화에 힘쓰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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