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공동주택 거주세대 절반 이상 동의하면 금연구역 지정 가능

  • 웹출고시간2018.01.01 14:48:54
  • 최종수정2018.01.01 14:48:5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간접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 신청서, 지정 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군 홈페이지 및 아파트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한 지정·공고 후 흡연 적발 시 오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음성군에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은 맹동면의 쌍용예가아파트, 음성읍의 무지개아파트와 뉴라이프타운, 대소면의 대소주공아파트 등 4곳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를 자연스레 정착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