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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정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51만여㎡ 29일 해제

대전 유성구 8개동 578만여㎡도…국방부 22일 심의 의결

  • 웹출고시간2017.12.27 18:27:22
  • 최종수정2017.12.27 18:27:22

오는 2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1번지 일대 51만1천800㎡(약 15만5천평) 위치도.

ⓒ 네이버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소정면과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 지정돼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과 주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열린 올해 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전국 7개 시·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869만㎡(약 868만평)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해제를 해도 군사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는 곳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오는 2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1번지 일대 51만1천800㎡(약 15만5천평) 위치도.

ⓒ 다음카카오
보호구역 해제 효력은 오는 29일자 관보에 고시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해제 이후에는 땅 소유주가 건물 신축이나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나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2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 국방부
세종시 해제 지역은 소정면 소정리 1번지 일대 51만1천800㎡(약 15만5천평)다.

인근에 경부선 소정역과 연기소정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대전 유성구는 8개 동(방현, 화암, 덕진, 추목, 신봉, 수남, 외삼, 구룡) 일대 578만4천799㎡(약 175만3천평)다.

한편 국방부는 1개 부대가 신설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3개 리(관, 이치, 장암) 일대 약 307만㎡(93만평)는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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