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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체육회 사무국 규정 재정비

사무국장 임기 2년, 사무국 기구 1국 2부 등 조정

  • 웹출고시간2017.12.27 17:22:49
  • 최종수정2018.04.15 15:59:2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체육회가 지난 26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갑질 논란의 사무국장 해임건에 대해 보고하고, 사무국 사무규정 개정안 8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군체육회는 △휴가등·출퇴근·대체휴무 관련업무 처리 부적정 △권한없는 직원 채용·재계약 관련 언행 부적정 △적법한 권한·이유 제시 없이 사표제출 요구 △빈번한 폭언·욕설 등 부적정 △직원간의 불신·갈등 유발 등 부적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 부적정 등으로 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을 위반해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했다고 보고 했다.

이어 이번 갑질 논란으로 실시된 대전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과 음성군체육회 실정에 맞는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사무국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고, 사무국 기구를 1국 2부 3팀에서 1국 2부로 조정했다. 사무국 직원에서 전문직을 제외시키고, 정원 7급 2명을 7~9급 2명으로 변경 조정했다.

또, 공무원 연가일수(21일)를 적용한 것을 근로기준법(25일) 연차 유급휴가로 변경 적용했고, 징계의 종류에 강등 추가 및 징계기준, 청렴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관리업무 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일부 제 수당 및 실비보상 등도 없앴다.

군 관계자는 "공석이 된 사무국장과 오랫동안 결원으로 있던 일반직원 1명을 채용해 조직을 정비한 다음 반기문마라톤대회, 도민체전, 도생활체육대회 등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문광부가 승인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연가일수도 체육회 사무국 직원으로 있을 때 보다 5일 더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수당을 이번에 없앴지만 곧바로 타 시·군체육회의 수당체계를 분석해 음성군 재정규모에 맞는 새 수당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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