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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환경 70일간의 파업 노사합의로 종결

정년 초과 직원 촉탁계약 연장, 산재요양시 30% 추가 보전 등

  • 웹출고시간2017.12.26 18:06:35
  • 최종수정2017.12.26 18:06:35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금왕읍과 삼성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체인 음성환경 노조원들의 파업이 26일로 종결됐다.

이날 음성환경 노조원들은 음성환경 사무실에서 노사간 단체협약 조인식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70일 동안 이어온 천막농성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번 노사간 합의는 지난 20일 음성군의 중재로 노사간 주요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은 61세 정년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서 촉탁 계약으로 1년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산재사고로 산재요양을 할 경우 급여의 70%만 지급하게 돼 있는 요양급여로 못 받는 30%를 남은 직접노무비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번 음성환경의 단체협약 노사갈등은 정년을 65세로 명시했으면 하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었고,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조측은 현재 고용 중인 대상자 3명에 대해서만 계약기간인 2019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발 양보했지만 이도 회사측에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업과 동시에 천막농성으로 이어졌다.

노조원들은 지난달 1일엔 음성군청 정문과, 같은달 10일엔 금왕읍사무소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지 가두행진을 실시했다. 이어 12일에는 파업을 멈추고 업무에 복귀해 정상업무에 들어갔지만 근무시간 외 천막농성은 이어나갔다.

음성환경의 노사갈등이 70일간 이어지면서 쓰레기 방치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고, 사주와 명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김규원 음성환경 노조위원장은 "파업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으며 노조원들도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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