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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6 18:05:04
  • 최종수정2017.12.26 18:05: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내년 다양한 시민체감형 제도와 시책을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내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보건·복지 분야

70세 이상 공상군경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보훈예우수당이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참전유공자(6·25, 월남)와 순직군경의 미망인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경로당 냉방비는 1곳당 5만원씩 연간 2개월에서 3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최고 월 20만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장애인연금은 20만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출산장려금 기준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완화된다.

전입 셋째아에 대해서도 잔여기간 만큼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0~5세의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부담의 이자도 지원한다.

만59개월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던 무료 독감예방접종은 만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농정분야

2017년 벼 재배 중인 논 가운데 2018년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ha당 34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 중 시비지원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자부담은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건설교통·환경분야

타 지자체에서 청주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이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시 인증스티커가 배부된다.

시내버스에만 적용되던 국가유공자 무료승차는 좌석버스까지 확대된다.

◇문화분야

연간 6만 원이 지원되던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동주도시(청주, 경주, 공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등 주(州) 명이 들어가는 도시) 시민에게 문의문화재단지 입장료를 50% 감면하는 시책이 새롭게 추진된다.

◇세정·기타분야

시는 취·등록세 등 신고납부서의 발급을 현행 관할 구역 고지에서 구역 제한 없는 무관할 고지로 업무를 개선한다.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방법에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가 추가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1회 접수 한도액은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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