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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장 면직 규정 강화한다

툭하면 이장 해임 요구

  • 웹출고시간2017.12.25 14:20:32
  • 최종수정2017.12.25 14:20:3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행정 일선에서 노력하는 '이장'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이장 면직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옥천군에 따르면 최근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주민이 연명해 이장해임을 요구하는 민원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장 면직 요건이 약해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이장 해임 요구 민원이 남용된다는 판단이다.

이장 면직 요건을 강화하려는 이유다.

군은 '옥천군 이장 복무규정'의 이장 면직 요건을 현행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 1 이상이 연명해 해임을 요구할 때'를 '해당 마을의 세대주과반수가 연명해 해임을 요구할 때'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이장 복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최근 주민 간 갈등으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이장을 해임하려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 복무규정을 일부 손질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장이 마을에 꼭 비치해야 할 서식도 정비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재산명, 지번 또는 보관장소, 면적 또는 수량, 취득년월, 취득가격 또는 평가금액 등이 적힌 '마을재산대장(공동재산 명세서)'을 마을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비품대장(비품 명세서)'과 '마을회 회의록'도 꼭 작성해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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