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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2 18:03:27
  • 최종수정2017.12.22 18:03:27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母基地)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을 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Aero K)는 국토교통부가 면허 신청을 반려하자 유감 입장을 밝혔다.<22일 자 1면>

에어로케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반려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며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와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노력을 등한시 한 '청주공항 용량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반려 결정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충청지역 등 중부권 주민과 항공업계 취업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 및 관련 업계 종사자, 국내에도 선진국형 LCC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성원해 주신 항공 소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에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며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충청지역 등 중부권의 국내 첫 항공사가 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자문회의를 거쳐 6월 26일 면허를 신청한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령상 면허 발급 요건은 △자본금(150억 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는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조건은 충족했다"면서도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 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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