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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주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흥덕구 내곡동 등 9개동 일부 2.29㎢ 포함

  • 웹출고시간2017.12.22 16:37:51
  • 최종수정2017.12.22 16:37:51
[충북일보=청주] 부동산 투기를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북청주역 신설 예정지 등이 포함된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등 9개 동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2일 도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북청주역 신설 예정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구역 일원에 포함된 내곡·문암·상신·송절·외북·원평·화계·향정·남촌동 일부(2.2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에 지정된 청주·충주 2개 시에 2.29㎢를 포함해 총 14.19㎢가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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