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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직권 조정 힘받나

터미널 음성에 위치한 탓 진천택시 영업 제한
충북도, 내년 1월까지 조정방안 마련 예고
음성·진천주민들, 공동사업구역 지정 '한목소리'

  • 웹출고시간2017.12.21 22:20:35
  • 최종수정2017.12.21 22:20:35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촉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 구상에 들어간 가운데 충북도가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이 꼽힌다.

충북혁신도시는 지난 2012년 9월 도와 음성군, 진천군이 이주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출범시킨 후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음성군 맹동면에 버스터미널이 들어선 뒤 지역 간 택시이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천지역 택시는 혁신도시 내 터미널이 있는 음성지역의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

진천지역 택시는 승객을 태우고 터미널에 내려준 뒤 진천으로 오는 승객에 한해 영업은 할 수 있지만, 터미널 앞에 상주하면서 영업은 할 수 없다.

불균등한 토지 이용도 주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혁신도시 전체 면적 6.925㎢ 중 행정구역상 48.7%(3.370㎢)는 진천군, 51.3%(3.555㎢)는 음성군 지역에 속한다.

혁신도시가 두 군(郡)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는데 공동주택 15개 단지 중 11개는 진천군에, 나머지 4개는 음성군에 위치해 있다.

공동주택 공급물량의 76%가 진천군에 몰려있다.

반면 상업용지와 클러스터용지는 대부분 음성에 위치해 토지이용계획으로 보면 중심상업지역이 음성지역에 치우쳐 있어 지역 간 토지이용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지 않다.

불균등한 토지 이용계획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은 잠은 진천군에서 자고 쇼핑이나 여가는 음성군에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택시사업구역이 나뉜 탓에 주민들은 두 지역을 오갈 때 택시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도는 내년 1월까지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지역의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지만,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업구역을 설정했더라도 시·도지사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사업구역을 도지사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와 내포신도시 역시 택시업계의 건의로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택시공동사업구역 대안으로는 △1안 충북혁신도시 진천지역에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후 기존 택시사업 구역 존치 △2안 음성지역 터미널과 진천지역 정류소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3안 충북혁신도시 전체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4안 음성군과 진천군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 4가지로 주민들은 이 중 3안을 선호하고 있다.

도가 21일 혁신도시에서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는 "혁신도시 전체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특히 한 주민은 "음성에 있는 터미널은 음성군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혁신도시 전체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이라며 "주민편의증진과 혁신도시발전을 위해 사업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까지11개 기관 3천85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혁신도시는 정주 계획인구 4만 1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며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하지 않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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