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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허위 경력 '수두룩'

고위 관리직 퇴직자 절반 이상 경력 부풀려
위·변조, 지휘권 남용 등 비위 유형 가지각색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불공정 근절 고삐

  • 웹출고시간2017.12.20 21:02:05
  • 최종수정2017.12.20 21:02:05
[충북일보] 진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2016년 3차례에 걸쳐 발주하지도 않은 용역 33건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진천군 4급 공무원이던 B씨의 조력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감독한 것처럼 군수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한 것이다.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용역 4건을 처리했다.

당시 A씨의 업체는 용역을 수주할 수 없는 점수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B씨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결과 실적점수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다.

이후 B씨는 퇴직 후 A씨의 회사에 재취업했다.

이런 비위는 빙산의 일각이다.

충북 지자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들 상당수가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자체와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천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32%(1천693명)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 퇴직자는 1천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는 623명(29%)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각종 사익을 챙겼다.

충북의 허위 경력자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도내 점검대상 209명 가운데 허위 경력으로 판명된 인원만 113명(54%)에 달한다.

허위경력자 비율로 치면 전북도(61%), 인천시(5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할 과장급(기초단체) 이상 고위직들이 되레 허위 경력을 조장하고 있었다.

전국 지자체 1천70명의 허위 경력자 가운데 고위직(3·4·5급) 비율이 74%(798명)에 이른다.

충북은 허위 경력자 113명 가운데 101명이 고위직이었다. 무려 89% 비율이다.

공기업 사정도 마찬가지다.

점검대상 2천120명 가운데 623명이 허위 경력으로 판명됐다.

역시 고위직(2급 부장 이상) 퇴직자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

허위 경력자 비율은 서울교통공사가 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설안전공단 65% △LH공사 39% △철도시설공단·한국농어촌공사 각각 30% △한국철도공사 19% △환경공단 17% △한국도로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 9% 순이다.

허위 경력증명서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경력으로 등록하고, 다른 부서 경력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위·변조, 지휘권 남용도 수두룩했고,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히 팽배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19개 용역업체가 지자체·공기업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발주한 건설기술 용역은 1천781건에 달한다. 계약금액만 무려 1조 1천227억 원이다.

이런 퇴직자들의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기업은 소속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의 내역·증빙자료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협회는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고위직 경력에 대한 평가 룰도 개선한다.

지자체 국·과장이나 공기업 국장 등 고위직이 감독 정도에 관계없이 100% 경력 인정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자가 공사·용역에 실제로 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경력을 인정받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허위 건설기술경력이 이용되고 있다"며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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