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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개발 규제 족쇄 풀리나

댐 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토론회 열려

  • 웹출고시간2017.12.20 20:59:36
  • 최종수정2018.05.29 17:48:04

'댐 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있다.

ⓒ 박덕흠 의원실
[충북일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댐 주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 친환경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댐 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됐다.

포럼은 첫 번째 활동으로 발족식과 함께 댐 지역 친환경보존·활용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댐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도 제정해 댐 관리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시킬 계획이다.

김영관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는 '국내 댐 규제완화 현황실태'를,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국외 선진국의 댐 활용사례'를, 황상철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은 '댐 친환경보존활용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각각 발제했다.

배명순 박사는 댐 상류의 녹조 발생, 댐 상류지역 농촌마을의 인구 감소 등을 주요 쟁점으로 소개했다.

이어 "대청댐 주변지역은 무조건적 입지 규제로 고령화가 가속화로 10년 후에는 소멸될 농촌마을이 대부분"이라며 "대청댐 상류인 옥천군의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후 전체 면적의 83.7%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장폐수, 축산폐수, 오수 등의 배출과 개발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이 엄격한 제한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친화적 농촌발전, 합리적 환경관리, 상수원 수질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로 댐 관리 구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용 교수는 "보트, 낚시, 수영, 하이킹 등 급증하는 친수수요에 부응해 댐 및 주변지역에 친수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댐은 방문객 유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활동의 구심점, 잘 보전된 청정한 수자원과 주변 자연환경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상철 부장은 댐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황 부장은 소양강댐의 어름치, 평화의댐의 황쏘가리를 예를 들며 댐별 깃대종 선정해 복원·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댐 주변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부장은 "괴산댐(괴산호) 산막이옛길은 연평균 153만 관광객이 방문해 직접이익만 17억 원(선박 15억 원, 주차 2억 원)이 발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해 기준 40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이 주도하는 특별법은 기존 댐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 산림휴양법, 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등을 망라·연계해 환경을 보존하면서 댐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20여 명 의원이 공동 서명에 참여했다.

박 의원 등은 토론회 논의결과를 특별법에 반영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등 총 7개 규제를 받고 있는 대청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35.89%지만 댐 주변지역은 19.5%에 불과하다"며 "특히 보은·옥천·영동 등 대청댐 상류는 15.4%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은 댐 지역 발전을 위한 쟁점 대안을 발굴해 정부에 표출함으로써 일방 규제에서 친환경 활용으로 댐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향후 특별법이 발의되면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및 환경단체, 그리고 댐 상하류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포럼 등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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