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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기청, 8개 소상공인 단체장과 간담회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애로 및 정책건의사항 논의

  • 웹출고시간2017.12.19 16:04:34
  • 최종수정2017.12.19 16:04:34

19일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8개 소상공인 단체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센터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9일 지역을 대표하는 8개 소상공인 단체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센터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상공인 단체장 간담회는 지난 7월 26일 개최했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책간담회'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참석자들은 엄승섭 노무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과 '보험료 및 세제감면 지원확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성녹영 충북청장 주재로 소상공인이 느끼는 현장애로 및 정책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한명 당 1년간 13만원이 지원된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확대 등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등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성녹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현재 중기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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