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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학교폭력 가해 소년에게 '보호처분변경' 신청

  • 웹출고시간2017.12.18 17:03:32
  • 최종수정2017.12.18 17:03:32
[충북일보=충주]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폭력 및 금품을 절취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김모(16)군에 대해 18일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3월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지도를 받던 중 지난 8~10월 초까지 피해 학생에게 폭력과 금품을 절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하하고, 담임교사에게도 성적인 욕을 한 사실을 최근 담당보호관찰관이 적발했다.

이에 센터는 18일 김군에 대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고, 인용될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조한경 소장은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 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연루가 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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