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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웹출고시간2017.12.18 14:12:43
  • 최종수정2017.12.18 14:12:43

대표발의 이동령의원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가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군이 운영하는 보건소, 군립 장사시설 등의 시설 이용 시 지원사항 △장기기증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국내 인체조직의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증자가 적은 실정이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우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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