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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완 추진

현수막 지급단가 1천500원→1천 원, 1회 접수 한도액 5만 원

  • 웹출고시간2017.12.18 11:45:46
  • 최종수정2017.12.18 11:45:4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내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일부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현수막 지급단가가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된다. 족자형현수막(500원)과 명함(5원) 지급단가에는 변경이 없다.

1회에 접수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에서 주 1회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4주) 최대 2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거보상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며 "시민들에게 변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수거보상제를 지속 시행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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