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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조직개편안 처리 '제동'

행문위, 오는 2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재논의
부결 시 1월 정기 인사에도 차질 예상

  • 웹출고시간2017.12.17 16:42:29
  • 최종수정2017.12.17 16:42:29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정원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조례안은 도가 일자리 창출·동물 방역·소방 등 현장 행정 중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으로, 도는 오는 22일 36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해산했다.

행문위 소속 의원들은 조직 내부 기구를 재배치할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의 조직개편이 지나치게 자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문위는 22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인 오전 9시 회의를 소집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정기인사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년 1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경우 1월 말 또는 2월 초에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조직개편이 주요 골자인 조례안에는 일반직 33명과 소방직 70명을 포함 총 103명이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축산과에 동물방역추진단(5급팀)이 신설된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바뀌고 산하에 동물방역센터(5급과)가 설치된다.

소방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도내 18개 119안전센터의 구급차 탑승인력이 2명에서 3명 체제로 보강된다.

행정국에는 지역공동체과(3팀)가 신설돼 도청 내 10여 개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국 청년지원과는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해 기획관리실로 이관된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하는 도민소통특별보좌관 인선이 '심사 보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행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고 일부 의원이 무조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심사가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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