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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17 15:57:45
  • 최종수정2017.12.17 15:57:45
ⓒ 청원경찰서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대출사기로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로 A(25)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은행에서 B(49)씨와 함께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서 4천만 원을 인출,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좌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B씨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계좌 제공은 물론 인출을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4천만 원의 거액을 허름한 옷차림의 B씨가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가방에서는 5억9천만 원 상당의 은행송금 용지 612장이 발견됐다. A씨는 건당 5만 원의 일당을 받고 송금책을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청원경찰서는 이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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